1. 합병
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짐
-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
-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 (존속회사의 주식 및/또는 합병교부금 지급)
1) 흡수합병
흡수되는 회사는 소멸,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 이전
*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
2) 신설합병
2개 이상의 합병당사 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
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고,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소멸
합병의 종류
- (일반)합병, 소규모합병, 간이합병
합병가액 산정
- 원칙 : 기준시가를 30%범위에서 할인 / 할증한 가액
기준시가 : 최근 1개월 혹은 1주일 간 평균 종가,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
예외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
2. 주식양수도 또는 신주인수
: 인수회사가 이미 발행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수도
: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배권 확보에 충부한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
*가장 많이 활용됨 (통상적임)
-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고, 대상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
-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는 대상회사와 인수인이고, 기존 주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
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(상장회사)인 경우
- 대량보유보고의 의무 (5% 보고)
ㄴ 적대적인 M&A 방지
-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
ㄴ 내부자거래 방지
장점 : 주식양수도는 거래구조와 절차가 간이, 편리 / 대상회사의 각종 인허가 활용 가능
단점 : 대상회사의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존속 / 양수도 이은 후속절차 필요 (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등)
3. 영업양수도
: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
: 인적,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
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, 권리 및 의무, 인력 및 조직 등
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
양도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가 이미 다 동의를 한다면,
아니면 양수하는 회사가 주주를 90%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까지 거치지 않아도 됨
-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, 군에서 동종영업금지
-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음
- 기업결합제한도 있음 :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
4. 자산양수도
: 부동산, 유가증권, 지식재산권 등 특정한 유무형 자산의 양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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