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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계발(경영)

M&A Legal Deal 기초상식 #3 M&A 거래구조의 설계 : 합병, 주식, 자산, 영업의 양수도

on and on 2025. 1. 11. 20:34

 

1. 합병

 

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짐

-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

-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 (존속회사의 주식 및/또는 합병교부금 지급)

 

1) 흡수합병

    흡수되는 회사는 소멸,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 이전 

    *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

 

2) 신설합병

    2개 이상의 합병당사 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

   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고,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소멸

    

 

합병의 종류

    - (일반)합병, 소규모합병, 간이합병

 

합병가액 산정

   - 원칙 : 기준시가를 30%범위에서 할인 / 할증한 가액

               기준시가 : 최근 1개월 혹은 1주일 간 평균 종가,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

 

    예외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

 

 

    


 

2. 주식양수도 또는 신주인수

 

: 인수회사가 이미 발행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양수도

: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지배권 확보에 충부한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

 

*가장 많이 활용됨 (통상적임)

 

 

-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고,   대상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

-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는 대상회사와 인수인이고,   기존 주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

 

 

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(상장회사)인 경우

 

- 대량보유보고의 의무 (5% 보고)

  ㄴ 적대적인 M&A 방지 

 

-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

 ㄴ 내부자거래 방지

 

 

장점 : 주식양수도는 거래구조와 절차가 간이, 편리 / 대상회사의 각종 인허가 활용 가능

단점 : 대상회사의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존속 / 양수도 이은 후속절차 필요 (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등)


 

3. 영업양수도

 

: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

: 인적,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

 

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, 권리 및 의무, 인력 및 조직 등

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

 

양도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가 이미 다 동의를 한다면,

아니면 양수하는 회사가 주주를 90%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까지 거치지 않아도 됨 

 

 

-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, 군에서 동종영업금지

-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음

- 기업결합제한도 있음 :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

 


 

4. 자산양수도

 

: 부동산, 유가증권, 지식재산권 등 특정한 유무형 자산의 양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