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od to Go

가벼운 시도의 반복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길

자기계발(경영)

M&A Legal Deal 기초상식 #5 주식 교환 및 이전

on and on 2025. 1. 11. 23:07

 

 

주식 교환 및 이전의 기본 개념

- 주식의 포괄적 교환 : 완전 자회사를 만드는 거래

   A회사가 신주(혹은 자기주식)을 발행해서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교환함으로써
   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 


- 주식의 포괄적 이전 :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거래

  B회사가 가진 주식 전부(구주)를 신규로 설립되는 A회사에 출자하고
  B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A회사의 주식(신주)를 교부받음으로써  
 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

 

주식교환

 

- 일반주식교환

- 소규모주식교환

- 간이주식교환

- 삼각주식교환 

 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이 아닌 자신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

 

주식이전 : 모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

 

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주식이전의 경우, 소규모주식이전  간이주식이전은 인정되지 않음

 

- 완전모회사가 발행 또는 교부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납입

   *경제적 효과는 현물출자와 동일

- 현물출자를 수반하면서도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절차 면제, 주주 전원의 동의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