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교환 및 이전의 기본 개념
- 주식의 포괄적 교환 : 완전 자회사를 만드는 거래
A회사가 신주(혹은 자기주식)을 발행해서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교환함으로써
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
- 주식의 포괄적 이전 :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거래
B회사가 가진 주식 전부(구주)를 신규로 설립되는 A회사에 출자하고
B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A회사의 주식(신주)를 교부받음으로써
B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
주식교환
- 일반주식교환
- 소규모주식교환
- 간이주식교환
- 삼각주식교환
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이 아닌 자신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
주식이전 : 모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
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주식이전의 경우, 소규모주식이전 간이주식이전은 인정되지 않음
- 완전모회사가 발행 또는 교부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납입
*경제적 효과는 현물출자와 동일
- 현물출자를 수반하면서도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절차 면제, 주주 전원의 동의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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