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DA
= Non-disclosure agreement, 비밀유지계약
= CA (Confidentiality Agreement)로도 체결
M&A거래에서의 NDA는
인수후보자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체결
- 인수후보자가 일방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계약
- 매도인과 인수후보자가 NDA를 체결하는 형태 외에도, 매도인이 인수후보자로부터 인수후보자가 작성한
'비밀유지확약서'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음
- 인수후보자에게 제공되는 대상회사의 정
- 법인 일반에 관한 자료 (주주총회, 이사회, 계열회사 등)
- 인허가 및 규제 자료 (인허가, 인증 등)
- 재무 및 회계 관련 자료
-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자료
- 계약 관련 자료
- 인사 및 노무에 관한 자료
-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자료
- 보험, 조세,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자료
비밀보장 강화 방안
1. 비밀정보 제공방식의 제한
2. 비밀정보 제공 창구의 제한
3. 비밀정보수령자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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